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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7건 적발

합동단속 결과, 피해청소년 5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인계
설은주 기자 / pil4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0일

ⓒ 대구여성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1일(목)부터 2월 28일(수)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으며,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또한,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돼,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 등이 연계한 각별한 노력과 지도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배영일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설은주 기자 / pil4732@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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