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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 구정질의, 위탁행정 문제 많아

기본 조례가 미비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이영희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4일

↑↑ 수성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김두현 의원.
ⓒ 대구여성신문
김두현 의원은 3월 9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 241회 임시회에서 수성구 사무에 대한 위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 104조 2항 및 제 1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도 수성구의 경우 공공부문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을 규율한 기본 조례가 미비하다. 우리구는 많은 행정사무들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대한 조례가 미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상위법에 위탁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제 28조 주민예산학교 2항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모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다.

셋째, 행정재산의 위탁시에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달리 조례나 계약에 의해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운영할 수 없다. 행정재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되기에,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 제 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평가를 한 후 갱신이 가능하며 그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구 구소유인 고산노인복지관의 경우 3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고 있으며 수성아트피아의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무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재산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위탁 관리, 대행, 용역, 사용수익 허가 등 지방자치 단체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전할 경우나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혼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는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로 대행과 위탁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수성구청 1층의 「꿈앤까페」의 운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의 사용∙수익 허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민간위탁이 적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관리 위탁되어야 하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김두현 의원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잘못된 행정으로 귀결된다며 지금 현재 부당한 규정들이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에「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부당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며 표준위탁계약서의 마련과 위탁계약서 매뉴얼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영희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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